안녕하십니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2017. 6. 29.자로 개정(즉시시행)된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한글과 한자의 혼용이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명의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례] 김철수(金哲秀), 김하늘(金하늘), 스미스철수(스미스哲秀), 김철수(金哲수), 김철수(金철秀)
또한,“김하늘(金)”을“김하늘(金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해 예규는 즉시시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