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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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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등록 개정예규 안내입니다.
등록일 2017-07-12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일부개정예규(예규 510호).hwp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일부개정예규(예규 509호).hwp
내용

안녕하십니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2017. 6. 29.자로 개정(즉시시행)된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한글과 한자의 혼용이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명의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례] 김철수(金哲秀), 김하늘(金하늘), 스미스철수(스미스哲秀), 김철수(金哲수), 김철수(金철秀)

 

또한,“김하늘(金)”“김하늘(金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해 예규는 즉시시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