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해외에서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셔서,
‘열람/발급>가족관계등록부(재외국민)’ 메뉴로 들어가신 후
1. 성명
2. 출생연월일
3. 식별번호를 입력하고
다음페이지에서 부의 성명, 모의 성명, 배우자의 성명, 자녀의 성명 중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에서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입력하면 바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