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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709-1호 시행 안내
등록일 2017-10-20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709-1호 시행 안내.pdf
내용

 안녕하세요.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일본 거주 재외국민인 한국인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일본 호적관서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출생계 등본을 인지증서 등본으로 인정하는 가족관계등록선례가 2017. 9. 29. 제정·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신고(신청)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