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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등록일 2017-12-15
첨부파일 신고서양식목록.hwp
GD512.hwp
내용

안녕하세요.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2호]

 

1. 개정이유

○ 통계청장이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도록 명시한「통계법」(법률 제14467호, 2016. 12. 27. 시행)의 개정에 따라 신고서 양식을 정비함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의 법령에 따른 서식으로 개정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1호 서식을 개정함

○ 양식 제1호부터 양식 제34호까지의 서식을 개정함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