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1. 개정이유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의 법령에 따른 서식으로 개정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1호, 제12호, 제22호, 제32호 서식을 각각 개정함
○ 양식 제10호, 제 19호를 각각 개정함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8. 11. 1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