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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 안내입니다.
등록일 2018-11-14
첨부파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관련 예규 제정 안내.hwp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hwp
내용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0호]

 

1. 개정이유

 

2016. 5. 29.「주민등록법」(법률 제14191호)이 개정되어, 2017. 5. 30.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됨

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를 위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에 관하여 공시제한, 비공시 대상자 추가,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음(제2조)

○ 제3조에 따른 신청은 신청사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고, 임의대리인은 할 수 없음(제3조)

○ 신청인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음(제4조)

○ 동장이 소속 시(구)의 장을 대행하여 신청서를 접수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제5조)

○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공시제한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제6조)

○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시제한이 해지(종국)처리됨을 규정함(제7조)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ㆍ교부 또는 신고서류 열람 시, 공시제한 대상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8. 11. 1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