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0호]
1. 개정이유
○ 2016. 5. 29.「주민등록법」(법률 제14191호)이 개정되어, 2017. 5. 30.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됨
○ 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를 위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에 관하여 공시제한, 비공시 대상자 추가,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음(제2조)
○ 제3조에 따른 신청은 신청사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고, 임의대리인은 할 수 없음(제3조)
○ 신청인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음(제4조)
○ 동장이 소속 시(구)의 장을 대행하여 신청서를 접수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제5조)
○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공시제한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제6조)
○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시제한이 해지(종국)처리됨을 규정함(제7조)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ㆍ교부 또는 신고서류 열람 시, 공시제한 대상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8. 11. 1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