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규칙 제2814호]
1. 개정이유
인명용 한자를 확대하여 한자 이름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편의성 및 성명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인명용 한자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별표 1 및 별표 2)
- 감독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가 된 한자 등 137자를
현재 8,142자에 추가하여 총 8,279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함
3. 시행일
이 예규는 2018. 12. 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