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오른쪽 안내 정보마당 오른쪽 안내 공지사항 오른쪽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제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내입니다.
등록일 2018-12-05
첨부파일 별표.zip
K28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hwp
내용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규칙 제2814호]

 

1. 개정이유

 

인명용 한자를 확대하여 한자 이름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편의성 및 성명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인명용 한자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별표 1 및 별표 2)

  - 감독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가 된 한자 등 137자를

     현재 8,142자에 추가하여 총 8,279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함  

 

 

3. 시행일

 

 이 예규는 2018. 12. 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