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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공관(및 동사무소)에서 수리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를 분실한 경우의 처리 예규 개정
등록일 2019-04-09
첨부파일 2. 분실확인서.hwp
1.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hwp
내용

안녕하십니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재외공관(및 동사무소)에서 신고서류를 분실한 경우의 업무처리에 대한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예규의 시행일은 2019. 3. 29.이나, 시행 전 분실된 신고서류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등본이 있는 경우

-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부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하고, 여백에 아래 기재례와 작성날짜 및 재외공관 장(또는 동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

 

<기재례>

이 신고서류는 보존 중인 등본을 토대로 작성한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임    

 

 

2. 등본이 없는 경우

- 원칙 : 신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신고하게 하고, 여백에 아래 기재례와 작성날짜 및 재외공관 장(또는 동장)의 직명과 성명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

 

 <기재례>

이 신고서류는 2019. . . 접수한 신고서류를 분실한 후 신고인으로부터 다시 신고 받은 것임   

  

- 예외 : 분실된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이 있는 경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전자적 송부한 경우 포함)에는 첨부파일 2. '분실확인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