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재외공관(및 동사무소)에서 신고서류를 분실한 경우의 업무처리에 대한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예규의 시행일은 2019. 3. 29.이나, 시행 전 분실된 신고서류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등본이 있는 경우
-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부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하고, 여백에 아래 기재례와 작성날짜 및 재외공관 장(또는 동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
<기재례> 이 신고서류는 보존 중인 등본을 토대로 작성한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임 |
2. 등본이 없는 경우
- 원칙 : 신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신고하게 하고, 여백에 아래 기재례와 작성날짜 및 재외공관 장(또는 동장)의 직명과 성명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
<기재례> 이 신고서류는 2019. . . 접수한 신고서류를 분실한 후 신고인으로부터 다시 신고 받은 것임 |
- 예외 : 분실된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이 있는 경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전자적 송부한 경우 포함)에는 첨부파일 2. '분실확인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