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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공관에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직계혈족이란 부계·모계를 불문하고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혼인으로 연결된 경우이고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직계혈족의 위임 없이는 교부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양가족은 법정혈족이므로 양친자 관계는 직계혈족에 해당합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인

    1. ① 대리인의 자격

      대리인의 자격은 내·외국인을 불문합니다.

    2. ② 위임장의 제출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되,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이 작성된 날짜로부터 1개월이 도과한 경우에는 위임자에게 위임 여부를 다시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위임장의 첨부서류

      위임장에는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본인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공적인 신분증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면 됩니다. 위임장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위임인 및 수임인의 인적사항과 증명서 교부에 관한 위임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외국인

    1. ①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있는 외국인

      외국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하는 방법

      •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도 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고, 신청자가 한국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는 별도로 혼인하였
         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혼인증서 또는 호적등본 등 외국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자료여야 하며, 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명자료는 의무적인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원본을 확인하고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자녀가 한국국적 부모의 제적등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 우리나라 국민의 자녀인 이상 외국의 호적,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면 직계혈족으로서 부모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②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된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없고,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 제적부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

      현재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제적부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④ 외국인 간의 가족관계등록신고가 등록관서에 수리된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존재를 전제로 발급되는 서류이고,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간의 가족관계등록신고가 등록관서에 수리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4)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위임 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이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일본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주뉴욕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시드니 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
        관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상주하고 있어 재외공관에서 직접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
        므로 해당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2. ②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3. ③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4. ④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
      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5. 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6. ⑥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 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7. ⑦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