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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려면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