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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신고기간/신고장소

    1) 신고인

    혼인 중의 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자는 모가 신고의무자입니다. 다만 혼인 외의 자의 부는 인지신고의 신고적격자입니다.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의무자입니다. 다만 이들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나 적격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2) 신고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신고장소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구)에 있어서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자녀는 국내에 주소가 없으므로, 출생신고만으로 주민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소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부여통보를 받은 때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