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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 의한 이혼

    1)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에 의한 이혼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 우리나라 법원의 이혼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이때 신고기간은 1개월입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외국법원의 재판에 의한 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 제외)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응소하였다는 점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음)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정증명서에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이때 신고기간은 1개월입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