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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한국인)

    1) 혼인의 성립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라도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신분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방식에 의해 혼인하지 않고 한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이고, 창설적 신고는 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신분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입니다. 혼인의 성립시기는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 혼인신고가 수리된 일자입니다.

    2) 신고인

    미혼의 당사자가 최초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자는 없고 혼인당사자는 신고적격자가 됩니다. 신고의무자나 적격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3) 신고기간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신고장소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