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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인지자의 성·본

    1) 원칙

    피인지자의 성·본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본을 따릅니다. 이는 외국인 부가 한국인 모의 혼외자를 인지할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외국인 부가 인지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성은 외국인 부의 성으로 변경됩니다.

    2) 협의한 경우

    인지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종전의 성·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취지가 기록됩니다.

    3) 협의가 없는 경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허가신고를 하면 종전의 성∙본으로 변경기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