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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요건구비증명서제도

    국제가족관계등록을 취급함에 있어서 신분행위 당사자가 신분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증명하는 제도로 “신분행위 성립요건구비증명서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의 많은 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 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해당 신분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이미 외국에서 혼인이 성립한 후 한국에 그 혼인을 신고하는 때에는 불필요합니다.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한국인의 해당 신분행위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

    사건본인인 한국인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청구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는 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갑남과 베트남인 을녀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혼인할 때

    •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베트남인과 혼인할 때 그 한국인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인 갑남은 호치민총영사관에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한국인 갑남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인 갑남과 베트남인 을녀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혼인한 뒤 주호치민총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 이미 성립한 혼인의 증서등본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혼인신고를 할 때 별도로 베트남인 을녀에 대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한국에서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해당 신분행위 성립요건 구비 여부의 증명

    ① 성립요건구비증명서 제도가 있는 경우
    사건본인은 해당 신분행위의 준거법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등),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관공서, 재외공관)이 발급한 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성립요건구비증명서 제도가 없는 경우
    준거법 소속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사건본인이 선서한 선서서(해당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준거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제출하여 위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외국인이 위 증명서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준거법에 의한 해당 신분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받아 제출함과 동시에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는다)를 첨부하도록 하여,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 준거법상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증서면은 준거법상 해당 신분행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요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이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준거법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과 같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