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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시체를 검안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2)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서면

    1. ① 동장, 이장, 통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의 사망증명서

      사망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증명인은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사망자의 시신을 확인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사망자의 사망 당시에 11세 내지 12세였고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시신을 확인한 바 없이 남에게 들어서 즉, 전문으로 알고있는 사람은 사망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② 외국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사실증명
    3. ③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 수리증명서 등)
    4. ④ 외국 당국이 발행하고 한국영사관이 공증한 외국인시신이동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