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피인지자의 이름

    인지신고는 출생신고와 달리 자녀의 이름에 대한 작명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부가 외국인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 외국 당국에 등록된 외국인 자녀의 이름과 달리 임의로 작명하여 인지신고서에 기재하면 안됩니다. 외국 당국에 등록된 이름 그대로 한국인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