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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의 등록기준지는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검색 기능, 구 호적과의 연결 등 목적을 위해 도입한 기능적 개념입니다. 가족들 사이의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주소 개념과 다릅니다.

    등록기준지의 검색 기능

    •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검색할 때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는 필수적인 입력사항입니다.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찾을 수 없어 혼인신고 등을 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재외국민의 자녀는 출생신고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재외국민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는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