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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지의 결정

    자녀에 대하여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자의 등록기준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