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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의 기록을 위한 소명자료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합니다. 국적, 출생연월일 등의 기록을 위한 소명자료는 여권 등으로 가능합니다.

    외국인 가족의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예시]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 이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가족의 사망을 기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직권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홈 > 자주쓰는 신고안내 > 사망신고 > 상황별 맞춤 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