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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일시/사망장소

    1) 사망일시

    사망의 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신고서에 기재할 때에는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 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하는 시각은 현지 시각입니다.

    2) 사망장소

    출생 또는 사망의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 병원명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