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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증명서 등

    1)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모의 진료기록 사본,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인우보증제도는 폐지합니다.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