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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증명서 등

    1)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모의 진료기록 사본,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③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 활동상황일지

    3)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인우보증제도는 폐지합니다.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