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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한국법에 의하여 심사하고, 입양의 방식은 한국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거나 외국법의 방식에 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행위지 방식에 따라 입양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 판결에 의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을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한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입양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