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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와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편제한 전산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종전의 호적제도에서는 호적부(제적부)의 열람제도가 있었으나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는 원본 형태가 아니라 전산데이터 형식으로 관리되며, 그렇게 관리되는 정보를 증명서 형태로 공개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열람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개인의 신분사항을 증명 목적별로 세분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공시하는 증명서로서, 법규가 정하는 증명서 양식에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끌어내어 화면상에 현출된 것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등본으로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을 볼 수 있었던 호적과 달리,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증명 목적별로 세분화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공시하므로 불필요한 개인 정보의 공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증명서 예시
    [예시]
    기본증명서 공용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구분 상세내용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 ] 2008년 01월 01일 [ 작성사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구분 본인 성명 김본인 출생연월일 1977년01월01일 주민등록번호 770101-1234567 성별 남 본 김해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출생 [ 출생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10길 34 [ 신고일 ] 1977년 01월 05일 [신고인] 부
    1. 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법의 등록기준지는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검색 기능, 구 호적과의 연결 등 목적을 위해 도입한 기능적 개념입니다.

    2. ② 가족관계등록부사항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입니다.

    3. ③ 특정등록사항

      본인ㆍ부모(양부모 포함)ㆍ배우자ㆍ 자녀(양자 포함) 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입니다. 다만,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

    4. ④ 일반등록사항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법과 규칙에 따라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ㆍ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