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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사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사유 예시

    • 청구사유는 용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확인용(×) → 부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확인용(○)
      - 제출용(×) → 비자발급을 위한 대사관 제출용(○)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목적의 청구란 혼인 외의 출생자인 사실 또는 이혼경력 등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부당한 목적인지의 판단은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내용으로 판단하되,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일응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