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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의 특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2.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3. ③ 혼인 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4.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⑤ 「민법」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6. ⑥ 「입양특례법」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7. ⑦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인적사항(예금·보험 계약 등의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친양자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8. ⑧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9. ⑨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10. ⑩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11. ⑪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