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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지의 결정

    2008년 이전에 호적이 존재했던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①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②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3. ③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4. ④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5. ⑤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①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6. ⑥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①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4층 401호 o,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x,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17번지 관악푸르지오아파트 000동 000호 o,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17번지 x,영주시 창진동 38번지 o,경상북도 영주시 창진동 38번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