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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과 국적취득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①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②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③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의 혼인 외의 자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민법상 한국인 부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가 출생하기 전, 즉 태아인 상태에서 한국인 생부가 태아를 인지한 경우라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부가 태아인지신고를 한 경우, 이후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였을 때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이때 출생신고는 태아인지신고를 한 등록관서에 하여야 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서 태아인지신고를 했다면 출생신고도 재외공관에 하시면 됩니다.

    2) 복수국적의 기록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사실 및 취득한 외국국적을 출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복수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지주의에 의해 미국국적을 취득하므로, 출생증명서상 출생 장소가 미국 내 장소로 기재되어 있으면 여권사본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미국국적 취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출생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이 다르고 출생지주의를 택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존재하므로 외국법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에 대해서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