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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증명서란

    영문증명서 도입 이전에 국민들은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의 비용을 부담하여 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과 외교부가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도입하여 2019. 12. 27. 발급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해외유학이나 취업, 국제혼인 등을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증명서에 현출되는 본인의 성명은 여권 정보를 기반으로 현출됩니다. 본인 외에 부모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변환한 로마자성명으로 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