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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과 국적

    1) 국적의 취득(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인 양자는 입양으로 바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인인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요건에 해당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외국인인 양자가 입양 당시 성년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요건에 해당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국적의 상실(양자가 한국인인 경우)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비로소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고서도 한국국적의 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에 의하여 입양됨으로써 곧바로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라 자동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이며, 이와 달리 별도의 귀화절차를 거쳐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