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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1) 양친이 한국인이고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양친이 한국인이고 한국법의 규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 입양의 실질적인 성립요건은 한국법을 따르므로 입양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외국인인 자의 본국법이 자 또는 제3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양친의 본국법인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음은 물론,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는 것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창설적 신고이므로 재외공관에서 할 수 없고, 한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입양을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양친이 외국인이고 양자가 한국인인 경우

    양친이 외국인인 때에는 입양의 실질적인 성립요건과 방식의 준거법은 모두 외국법이 됩니다.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을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 판결에 의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을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