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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등본에 의한 인지

    인지행위지법 또는 인지의 준거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지절차를 마친 때에는 인지에 관한 증서등본을 첨부하여 이미 성립한 인지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한 인지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