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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자의 이름

    1) 이름의 기재문자

    출생자의 이름에는 한글과 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김철수(金哲수) 김철수(金철秀))

    2) 이름의 기재문자수

    원칙적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되지 않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①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에 등록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②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③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을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자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이름의 정정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아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여 그 나라에 출생등록을 한 경우라도, 우리나라에 그와 다른 성명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출생증명서의 출생자와 동일인임을 소명하기 위한 동일인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