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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지의 결정

    인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피인지자의 등록지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적취득신고시 당사자가 정하는 등록기준지로 하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의 등록기준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