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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증명서의 신청권자

    1.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대상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에 우편으로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②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있는 외국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문증명서와 달리
      영문증명서의 경우에는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은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③ 발급대상자 본인은 대한민국 여권정보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