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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에 의한 이혼(한국인과 외국인)

    외국에서 외국 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하고 증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성립한 이혼을 신고하는 경우
    증서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