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증명서는 본인 또는 부모, 양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작성하여 교부함이 원칙입니다.
    증명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기 때문에 제한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에 대하여 공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