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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요건

    1) 입양 당사자인 양자가 미성년인 국제입양(2013. 7. 1.이후 입양)의 경우

    ① 한국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양자의 본국법에 의해,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양친의
    본국법에 의해, 자의 보호요건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므로 한국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② 외국에서 외국 방식으로 입양이 성립한 후 한국에 입양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이더라도 그 입양이 한국에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수리할 수 없는데, 민법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요건을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에도 한국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어야합니다.

    2) 성년자인 양자의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받지 않을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