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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증명서 발급제한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①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②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3. ③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4. ④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⑤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6. ⑥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7. ⑦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