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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가족관계 등록업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또는 신청사건을 처리합니다.
    -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한 사건,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주뉴욕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상주하고 있어 재외공관에서 직접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또는 신청사건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