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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에 의한 이혼(한국인과 한국인)

    1) 협의이혼신고 절차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외국 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이 2004년 9월 19일 이전에 성립하였다면 이혼증서 등본을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성립하였다면 그것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004년 9월 19일 이후 한국인 부부가 외국 방식으로 하는 협의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재외공관에서 진행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재외국민인 당사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재외국민등록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을 말합니다.

    1.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시 제출서류
      1.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외공관에서 공인전자우편방식으로 발급 가능
      3.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정법원에서 별도로 심판받은 경우)
        -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한경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부담에 관하여 신중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2. ② 신청서를 제출할 재외공관
      • 이혼당사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3. ③ 이혼에 관한 안내
      •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④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당사자만 출석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있으나 서울가정법원 관할 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거주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됩니다.
      • 불확인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의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4)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