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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와 국적

    한국인 모의 혼외자는 출생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이므로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는 한국인 부의 인지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출생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인 부의 인지 후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생 후 생부와 생모가 혼인한 경우에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인지자가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이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취득합니다.
    피인지자가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여 성년자인 경우에는 국적취득신고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별귀화요건을 갖추어 귀화허가를 받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