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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중의 자/혼인 외의 자

    1) 혼인 중의 자

    혼인 중의 친자관계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므로 부부의 일방이 한국 국민인 경우, 자의 출생 당시
    우리나라 법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의해 혼인 중의 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의 출생 당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국적증명서와 그 외국인의 본국법상 혼인 중의 출생자 관계를 소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외국인인 부모의 본국법상 혼인 중의 자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의 자의 범위(민법)

    안내 그림
    • 처가 혼인 중에 포태(임신)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하고,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는 친생 추정이 경합되는 경우이거나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 관계가 부인된 경우가 아닌 한 모두 친생자로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됩니다.
      (예: 혼인종료일로부터 7개월 후 출생한 자녀)
    • 또한 혼인기간에 태어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혼인 중의 출생자입니다.
      (예: 혼인일로부터 5일 후 출생한 자녀)

    외국에서 혼인한 후 자녀가 출생하였고, 한국에는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입니다. 혼인일은 유효한 혼인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외국에서 혼인하였다면 유효한 혼인으로 성립한 것입니다. 이후 한국에 하는 혼인신고는 그것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하여 하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

    2) 혼인 외의 자

    부모 쌍방의 본국법에 의해 혼인 중의 친자관계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혼인 외의 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은 인지주의를 채택하므로 혼인 외의 자를 모가 출생신고할 때 신고서 부모란에 부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부를 기록하려면 부가 인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