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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사항별 증명서

    1) 개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개인의 신분사항을 증명 목적별로 세분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공시하는 증명서로서, 법규가 정하는 증명서 양식에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끌어내어 화면상에 현출된 것을 발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의 등본으로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을 볼 수 있었던 호적과 달리,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증명 목적별로 세분화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호적제도에서는 호적부(제적부)의 열람제도가 있었으나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는 원본 형태가 아니라 전산데이터 형식으로 관리되며, 그렇게 관리되는 정보를 증명서 형태로 공개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열람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증명서의 종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증명 목적별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분류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은 증명서별로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합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