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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의 혼인 중의 자

    1) 자의 성·본

    이 경우는 혼인신고를 할 때 자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없었어도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마다 부의 성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에 출생을 등록한 경우에도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본을 따라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면 반드시 모의 성·본을 따라야만 합니다.

    2) 자의 이름

    자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어느 성을 사용하든 부의 나라에 등록된 외국식 이름(새로운 외국식 이름은 기록할 수 없음)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에 등록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자의 이름은 5자를 초과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와일드 베컴)와 한국인 모(신순이)의 혼중자가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에 외국식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 출생신고서 기재방법

    예) 부의 성(베컴)을 따라 외국 신분등록장부에 등록된 외국식 이름(데이비드 수빈)

    가) 모의 성(신)을 따라 출생신고시
    ① 신-데이비드수빈(○): 등록된 외국식 이름
    ② 신-수빈(○): 한국식 이름
    ③ 신-데이비드(×): 새로운 외국식 이름으로 보아 불허
    나) 부의 성(베컴)을 따라 출생신고시
    ① 베컴-데이비드수빈(○): 등록된 외국식 이름
    ② 베컴-수빈(○): 한국식 이름 (베컴-秀彬 : 한자이름도 가능)
    ③ 베컴-데이비드(×): 새로운 외국식 이름으로 보아 불허

    3)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본인의 성명을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법

    성의 변경을 위해서는 성·본 변경절차, 이름의 변경을 위해서는 개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인 모의 성에 따라 기록된 한국식 이름을 외국에 등록된 성과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도 성·본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