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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신고기간/신고장소

    1) 신고인

    1. ①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2. ② 신고적격자

      신고적격자는 사망자의 친족, 동거자(예: 주소를 같이하고 있던 사실혼의 배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3. ③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

      신고의무자나 적격자가 아닌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신고기간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신고장소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구)에 있어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