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외국인)

    1) 혼인의 성립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방식에 의하거나 혼인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이 정한 방식에 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방식에 의한 경우는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법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려고 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 혼인의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의 법규를 가족관계등록관이 모두 조사할 수 없으므로 혼인의 당사자인 외국인은 본국법에 의해 혼인성립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소명하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인

    미혼의 당사자가 창설적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는 신고적격자가 됩니다.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3) 신고기간

    창설적 혼인신고는 별도의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4) 신고장소

    이 혼인신고는 재외공관에 하실 수 없습니다. 혼인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에서 현재지 등록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