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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증명서의 증명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 따르면 특정증명서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공시됩니다. 현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는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