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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는 폐쇄 후에도 해당 법률관계를 기록합니다. 다만 폐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국적상실일 이전에 발생한 신분변동사항입니다. 국적상실신고가 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여전히 존재하는 외형을 가지는 경우에도 국적상실일 이후에 일어난 변동사항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 갑녀(김하늘)가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 한국인 을남과 혼인한 경우

    • 갑녀의 국적상실신고로 갑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고, 국적을 상실한 갑녀(김스카이)와 한국인 을남이 혼인하여 증서등본이 제출되면 한국인 을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인 갑녀의 특정등록사항(김스카이, 국적 미국)을 기록합니다.
    • 갑녀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국적상실 이후 발생한 혼인사유를 기록할 수 없고, 갑녀의 특정등록사항(김스카이, 국적 미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갑녀와 한국인 을남이 혼인신고 → 갑녀가 한국인 을남과 외국방식으로 이혼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음 → 갑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 → 이후에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 갑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미 폐쇄되었지만, 국적상실 전에 발생한 신분관계이므로 갑녀와 을남의 이혼사유가 갑녀의 폐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한국인 갑녀와 한국인 을남이 혼인신고 → 갑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 → 갑녀가 한국인 을남과 외국방식으로 이혼 → 을남이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 갑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미 폐쇄되었고, 국적상실 후에 발생한 신분관계는 갑녀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더 이상 기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을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이혼사유가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