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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인지

    1) 인지의 방식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친생자 출생신고 역시 인지의 방식이므로 혼외자의 부는 인지신고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의 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여 절차적 우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적용범위

    출생신고에 대하여 특별히 인지의 효력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출생신고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인 부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 (자가 한국에서 출생한 때에만 적용),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모두 적용됩니다.
    모가 출생신고한 후 혼인 외의 자의 모와 부가 후에 혼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친자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가 인지해야 합니다.

    3) 첨부서류

    출생신고의 외형을 갖는 인지신고이므로 출생신고의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만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미혼이었음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국적취득 절차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고의 형식이 출생신고이므로 인지사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의 혼외자인 경우 출생신고에 의해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는 없고(인지의 효력을 갖는 출생신고이고 자가 바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이후의 절차는 인지로 인한 국적취득 절차와 동일합니다.

    5) 모불상의 출생신고

    1. ① 의의

      모불상의 출생신고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부가 단독으로 하는 출생신고입니다. 이때는 출생신고 이전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② 출생신고의 절차
      1. ㉮ 가정법원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과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을 첨부합니다.
      2. ㉯ 출생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출생증명서를 대신해서 제출합니다. 출생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장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출생신고가 있은 후, 다음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경우
        -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의 출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기타사항란’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합니다.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제57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제57조 제4항의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3. ㉰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은 때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4. ㉱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모에 관한 사항을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